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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D-day 100일도 안남아, 12월 출소 조두순 사건 재발 방지는?(조두순 사주 첨부)

가미르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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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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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안의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 22일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사용되던 나영이 사건이라는 명칭이 비록 가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명칭이라는 이유로 네티즌 사이에 비판이 일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조두순 사건으로 사용되었다.

피해자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조두순이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다 12월 중순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5월부터 재범 우려가 높고 고위험군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한다. 조두순도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두순은 5~11월 동안 총 150시간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개인 치료를 주 1회 이상, 집단 치료를 주 2회 받고 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 청원까지 등장하며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심리치료를 집중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 되면?

조두순은 올해 12월13일 만기 출소되는데, 조두순은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하지만 조두순의 잔혹한 범행에 재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 나이 69세(1952년생)

이제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심리치료와 전자발찌인 것 같다. 출소하게 되면 정부차원에서도 다른 성범죄자와 다르게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다. 출소를 막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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