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포털 신혼부부 청년 청약신청 조건 및 기간은 언제?
반응형
5일부터 남양주와 의정부 지역에 대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청약신청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청약신청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PC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서 가능합니다. 더불어 15일까지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청약 신청이 완료됩니다.
일반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0년 9월 18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구 성원이여야 하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인 경우는 140%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있는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금액이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31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신혼부부(예비), 한부모가족, 청년계층이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일 경우에만 일반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외에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공동생활가정운영기관의 경우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7일이며, 계약기간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며, 최장 10년까지 임대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