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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F4비자 발급 이유는?

가미르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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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은 지난 7월에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했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다.

승소 이후에 유승준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LA총영사는 관련 법령, 규정,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왜 F4비자에 집착할 수 밖에 없을까? 네티즌들은 관광비자로 보면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하고 있다.

F4비자로 신청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미국인은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2002년에 유승준은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인 신분인 유승준은 통상적이라면 별도의 관광비자 없이 90일 동안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무부 직원에 의해서 입국이 거절 된 것이다. 비자 문제가 아니라 '입국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유승준이 선택할 수 있는 비자가 유학비자와 투자비자인데,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투자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 F4비자 신청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필자도 유승준이 왜 F4비자로 굳이 들어오려고 할까 참 의문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돈벌려고 들어오려고 한다고 오해는 하시는 것 같다.

유승준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다. 활동은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잠시 들어오는 것은 배려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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