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완화 수도권은 1.5 (+결혼식)
드디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으로 조정하여 기존의 강화된 수준에서 격감하는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고 하였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1단계로의 조정 이유에 대해 "지난 2주동안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도는 물론 가장 직접적인 생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좌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였는데요,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하되며, 음식점,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지그재그 형식으로 안는 매장내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0월 중순의 단풍 시즌에는 개인의 방역이 가장 중요시 되는 시기이니 되도록 관광버스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는 필수로 사용할 것이며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실 단풍 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를 언급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50명 미만의 확진자 수와 감염경로 5% 미만, 집단발생 현황은 감소 또는 억제 상태 등이 유지되어야 시행되는 것인데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태라면 민생경제의 위협은 불보듯 뻔한 상태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듯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발표로 인해 카페 음식점을 포함한 다양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의 위안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한시름 놓이네요.
아울러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서의 결혼식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정책은 일부 방역 강화를 유지하는 등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세부 방역지침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4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발표 될 예정이니 내용 수정을 통해 보충하겠습니다.
+추가 : 수도권은 일부 2단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1.5단계 수준) 따라서 결혼식이나 기타 집합 모임 행사에 있어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은 자제 권고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코로나 1단계 기준으로 허용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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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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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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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공공 |
운영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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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시설 민간 |
운영 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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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어린이집 |
등교·원격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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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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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업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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