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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봐요!

가미르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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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신청 접수가 10월 12일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 지원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covid19.ei.go.kr (해당 사이트 접수)

신청 기간 : 10월 12일 ~ 10월 23일

지원 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

▶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세히 확인하세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 중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 확인 바랍니다.

​여기서 특수고용직이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위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됩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하세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아래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1.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 증빙서류(‘19.12~’20.1월 중 소득자료, 택1)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5]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19년 연소득 자료, 택1) *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 소득감소요건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

(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자료, 택1)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서식6]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또는 9월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지원내용 :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ㅇ 신청기간: ‘20.10.12.(월)~’20.10.23.(금), 24:00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2. 현장 접수

ㅇ 신청기간: ‘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단,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19(월요일)

20(화요일)

21,22,23(수목금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1> 필수서류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1. 지원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1차 긴급고용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전염병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이하의 특고·플리랜서 20만명 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은?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입니다.​

3. 신청기간 및 방법은? : 본문 내용 참고하세요.​

4.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심사 후, 11월 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5. 19년 12월 ~ 20년 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나요? :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6. 19년 12월 ~ 20년 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8.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받은 사람도 새롭게 신청가능한가요? : 네, 1차 부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만, 기존 1차 지급결정자의 경우 50만원의 추가 지원금만 지급 가능합니다.​

9.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10.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하며,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1.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 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비교대상 기간 19년 월 평균 소득, 19년 8월 , 9월, 20년 6월 7월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12.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 네, 모든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은 중복이 불가능하며, 20년 8월~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 지원합니다.​

 

 

 

 

 

인공노 할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故구하라의 집에 금고가 사라진 일인데요, 故구하라 오빠인 구호인 씨는 금고가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예정이라 합니다. 구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원 변호사는 12일 언론사와의 전화에서 '금고가 도난이 되었으며, 범인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디스패치에서는 지난 1월 故구하라의 집 CCTV 영상을 10월 11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CCTV 영상 속에서는 모자를 쓴 남자가 고양이 같은 조심스런 움직임으로 고개를 숙인채 마당에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수 차례 입력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언니가 죽고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 번호는 저와 (호인) 오빠만 알아요. 그 사람은 이전 비번을 누른 거 같아요. 2**2였거든요." (K씨)

또한 현관 진입에 실패하자 2층 베란다로 진입하여 금고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밀번호 입력을 시도했다는 것과 옷방 문과 연결문을 잠그지 않는 故구하라의 평소 패턴을 잘 알고 있는 범행의 모습에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월 금고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호인)오빠와 CCTV를 돌려봤습니다. 나뭇잎으로 렌즈를 가리는 장면도 있었어요. 정체를 숨기려는 시도 같았죠." (K씨)

구씨의 법률대리인 노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용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사건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금고에 뭐가 들었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범인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9개월의 시간동안 오빠 구씨는 사라진 금고를 신경쓸 여력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으며 경찰의 수사를 진전시키기 위해 제보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합니다.

출처 : 디스패치

한가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면식범이라면 분명 사건 현장을 앞서 수차례 방문한 지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CCTV 여부를 모를 수가 없을텐데, 아무리 모자를 쓰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지만 카메라가 위치한 경로에 노출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키 170~180cm 추정

배색 점퍼 착용

다이얼식 운동화 착용 (가슴 스카치)

도수 있는 안경 착용

◆ 용의자 제보가 필요하다

구하라의 오빠와 후배는 지난 3월, 경찰을 찾았다. 하지만 소득은 없었다. 주변 CCTV는 이미 지워진 상태. 주변 차량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였다.

다시 한번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정리했다. (늦었지만) 독자들의 제보가 필요하다.

① 신장은 175cm 내외다.

② (도수가 있는) 안경을 쓰고 있다. 테두리는 얇은 금속 재질. 뿔테는 아니다.

"안경 표면에 반사되는 (적외선) 반사광이 일관됩니다. 도수 안경을 의미합니다. 김 서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려썼고요." (구재모 교수)

③ 보아 클로저 시스템 운동화. 즉, 다이얼로 끈을 조절하는 신발을 신고 있다.

④ 상의 점퍼도 특이하다. 등판과 어깨가 서로 다른 원단으로 연결됐다. 허리 부분에 길이 조절용 단추가 달려 있다.

⑤ 구하라의 지인으로 추정된다. 비밀번호, 금고 위치, 진입 경로 등을 꿰뚫고 있었다.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

⑥ 덧붙여, 공범이 있다. 최소 3~4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해당 CCTV 영상은 소실됐다.

"(집) 대문 근처 담벼락에서 1명이 서성거렸습니다. 옆집(빌라) 주차장에 SUV가 세워져 있었고요. 새벽 5시 정도에 사라졌습니다." (K씨)


 

한편 故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오후 6시 9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자택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연락이 닿지 않는 고인이 걱정되어 집을 방문하였고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남 경찰서는 현장 감식 등 조사에 나섰고, 24일 0시 35분 경에 귀가한 이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사도우미 발견 전까지 집을 다녀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현장 거실 탁자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짧은 자필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보아 타살 협의점은 없으며 유족의 뜻을 존중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후 많은 이들의 추모 속에 고인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되었습니다.

빠른 수사와 제보자들의 도움으로 해당 사건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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