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이근 대위 성폭력 전과자 주장 파문 알아봤어요! (+사건번호)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과 김용호 연예부장 채널에서 활동하는 김용호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근은 UN 근무 경력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러한 내용에 이근 대위는 반박하며 UN여권을 인증하며 UN 직원으로 일했던 것도 맞으며 미 국무부 직원으로 일했던 것도 사실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격 행위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김용호는 자신이 UN을 잘 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이근의 여권 제시 반박도 거짓이라는 뉘앙스의 주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커져 김용호는 이근이 대법원 상고기각결정을 받은 성범죄자라는 새로운 폭로를 하게 됩니다. 즉 이근 대위 성폭력 전과자라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요, 본인은 이에 대한 자료들이 많으며 당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용호가 제시한 유죄확정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죄명이 궁중추행이라 나오며 피고명은 이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동명이인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김용호는 이에 대해 그정도 기본조사는 이미 다 마쳤다며 가능성을 일축하였으며 지금 이로인해 연예계 이슈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는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출처의 사건 내용 정리입니다.
이근은 한국어에 서툰 모습을 보이며 '인성에 문제 있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기도 했는데요, 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통역인을 쓴 것을 보아 유사성은 상당해 보입니다. 참고로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1. 1~3심 내내 국선변호인으로 대응 및 통역인 지정함.
2. 2심에서 국선변호인 사임하는 상황이 발생.
3. 피고인 이근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한 것으로 판단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기각사유)
이미지 출처 : 김용호 연예부장 유튜브 채널
이어 김용호는 안타까운 세월호를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월호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극도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근 대위가 딱 그러한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김용호는 해당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하나의 카톡 이미지를 공개하며 해당 대화 내용은 비교적 최근(작년)에 나눈 대화 내용이며 해당 여성분과는 이미 취재를 마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여성 분은 어떤 파티에서 이근 대위를 만났으며 당시 아내가 아닌 미모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분은 이근 대위에게 UN명함을 받으며 대시를 받았으며,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대시를 한 것에 불쾌했다 합니다. 이에 이미 여자친구와는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섹시하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 공개한다고 합니다. (여성분의 생생한 증언)
이어 과거에 라디오스타와 기타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결혼 여부는 안보 업무 특성상 비공개 한다 하면서 자신의 결혼 사실을 감추려 한다 의심을 표했고, 그의 프로필 역시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며 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근 대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UN 여권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면 김용호의 의견에 반박하며 지적을 하는 상황입니다.
"UN 근무가 확실해 졌으니 오히려 논점을 흐리고 다른 사건으로 몰고 가는 게 소름끼친다"
"과거 유XX 사건 때도 실수하더니 이번에도 또 되풀이냐"
"정직원이 아니면 직원이라 말도 못하냐?"
"단순 어그로. 얘는 그냥 어그로꾼"
"카더라 뉴스 말고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공개해라!"
"본인은 얼마나 떳떳한지 그것이 알고싶다"
하지만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은 과거 이근 대위의 과거 성폭력 전과에 대한 부분인데, 해당 내용은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빚투에 더불어 여러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제의 인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져 무고한 피해자는 누구인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신청 접수가 10월 12일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 지원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covid19.ei.go.kr (해당 사이트 접수)
신청 기간 : 10월 12일 ~ 10월 23일
지원 대상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
▶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세히 확인하세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 중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 확인 바랍니다.
여기서 특수고용직이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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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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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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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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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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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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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위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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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는 미포함됩니다.
-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복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하세요)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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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
아래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1.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 증빙서류(‘19.12~’20.1월 중 소득자료, 택1)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5]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증빙서류(’19년 연소득 자료, 택1) *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 소득감소요건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
(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증빙서류(’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자료, 택1)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서식6] 또는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또는 9월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
3. 우선순위
ㅇ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➊연소득, ➋소득감소 규모, ➌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 지원내용 :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ㅇ 신청기간: ‘20.10.12.(월)~’20.10.23.(금), 24:00
ㅇ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2. 현장 접수
ㅇ 신청기간: ‘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단,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현장 접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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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
19(월요일) |
20(화요일) |
21,22,23(수목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1> 필수서류
①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①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②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1. 지원대상은?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1차 긴급고용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전염병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이하의 특고·플리랜서 20만명 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은?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입니다.
3. 신청기간 및 방법은? : 본문 내용 참고하세요.
4.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심사 후, 11월 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5. 19년 12월 ~ 20년 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나요? :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6. 19년 12월 ~ 20년 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8.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받은 사람도 새롭게 신청가능한가요? : 네, 1차 부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에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만, 기존 1차 지급결정자의 경우 50만원의 추가 지원금만 지급 가능합니다.
9.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10.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하며,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1.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 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비교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비교대상 기간 19년 월 평균 소득, 19년 8월 , 9월, 20년 6월 7월 소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12.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 네, 모든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은 중복이 불가능하며, 20년 8월~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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