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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범죄 피해자 사진 임의로 공개한 정배우 '징역형' 감수하겠다는 의사

가미르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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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사진을 임의로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는 유튜버 정배우가 징역형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정배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죄송합니다.... 전 쓰레기X끼입니다...'라는 스트리밍을 진행했다.

 

 

이날 정배우는 "이제 징역 살아야지"라는 시청자의 지적에 "나는 징역 살아야 하는 X끼인 거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인생을 어떻게 산 거냐 나는"이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사건 사고가 30개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인생"이라고 자조했다.

이 발언에 앞서 그는 "그들(로건·정은주) 잘못의 사실 유무를 떠나 내가 먼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정정하고 인정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며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정배우는 전날 진행한 스트리밍에서 "로건 교관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사진"이라며 한 남성의 나체 사진을 공개했다.

 

 

몸캠 피싱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해킹 코드를 심은 뒤 성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의 범죄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과 같은 성 착취 범죄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배우는 "이미 유출된 사진이고 모자이크를 하면 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해당 사진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정배우의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개정된 일명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번방 방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미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법에 따라 처벌된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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