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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가미르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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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돼요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에요

지원대상은 19년 연매출 4억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과 영업제한, 집합금지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대상

(일반업종)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창업자)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

※ ‘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 (’20년 창업자)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6~8월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① 집합금지 대상 : 200만원, ② 영업제한 대상 : 150만원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①집합금지

(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②영업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원칙)

- 2020.10.16.(금)~11.6(금)

- 본인이 직접 신청 사이트* 접속(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후 증빙자료 업로드

- 새희망자금신청 홈페이지 : 새희망자금.kr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미적용/주말접수 가능

​현장 방문 신청(예외)

- 2020.10.26.(월)~11.6(금)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

※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26(월)~10.30(금) 5부제 실시

 

 

문의

전화문의

①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1899-1082)

② 2차 재난지원금 수원시 전담콜센터(☎031-228-4600)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 - 24시간채팅상담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

온라인 신청은 2020.10.16.(금)부터 11.6.(금)까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적용되어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으며 주말에도 접수도 가능하니 편한 시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10.26.(월) ~ 10.30.(금)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실시

11.2.(월) ~ 11.6.(금)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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