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국민주택 알아보기 누구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가미르 2020. 10. 28.
반응형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우선 민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민간 주택 건설에서 건설해

분양하는 주택을 뜻해요.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으로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이렇게 세 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걸

아실 수 있을 테니 빨리 시작하자고요.

 

 

금리는 어떤가요?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낮지 않기에 청약통장은

주택이 없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여기서 또 하나 혜택

연말정산할 때 공제가 된다고 하니

이건 무조건 가입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가입 기간 만 중요한 게 아니고

청약통장 금액, 청약통장 납입금 또한

중요해요.

서울, 부산 - 1,500만 원

광역시 - 1,000만 원

시/군 -500만 원

위에 금액을 예치하시면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적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물론 제한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

등에 속한 경우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되시더라도

2순위로 청약을 하셔야 한다고 해요.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국민주택 - 국가, LH 공사, 지방공사,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였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된

걸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1순위 조건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두개로 나눠집니다.

위에 서 이야기한 민간주택과 조건이 같이

납입금액에 따라 1순위 조건이 결정되며

가입 기간 또한 민간주택과 동일합니다.

1순위 조건을 부합하려면

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연체 없이

6회(수도권 외지역) 수도권 12회

납입해야 합니다.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중형 국민주택은 4가지 통장

모두 청약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 기간 위에 두 가지 주택 청약과 동일하지만

납입금의 경우는 통장에 따라서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제곱미터) 이하에

가입해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 이어야 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제곱미터)

이하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2순위가 되는 거죠.

 

 

누구나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적어 봤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