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반환방법 보다 안전하고 마음편하게 살아가는것을 추천 합니다. ​

가미르 2020. 10. 29.
반응형

말그대로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하는 보험이에요.

전세 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가지정 공사측에서 보상해주는 제도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1.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2.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다가구, 단독,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 오피스텔

을 일반적인 대상으로 하고

공동생활가정 ( 쉐어하우스 ) ,

노인복지 시설등은 제외 대상 이라고 해요.

 

 

 

 

 

보증금액

수원권 7억원이하,

그외 기타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 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은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그외에 주택은 10억원 이내로

가능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받기위해 가입은 필수

주택 도시 보증공사 (HUG) 가입방법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도시보증공사 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수 있고

(홈페이지 인터넷 가입시 서류제출후 보증심사를 거쳐

한달정도 뒤에 통보해준다고 합니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등

주거래은행에서 방문가입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 SIG ) 가입방법

모바일 신청은 불가하고

해당지점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점 개수는 전국 72개로 많지않아보이네요.

포털에서 검색후 위치를 파악하신뒤에

원하는 지점으로 방문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전세보증금 반환 받으시려면

서류들이 필요하겠지요.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임차인)

확정일자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절대로 생기면 안되는 일이지만

살다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이럴때는 안전장치를 걸어서

보다 안전하고 마음편하게 살아가는것을

추천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