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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해요.

가미르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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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주휴수당 또한

포함이 되어지죠.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인상금액에 비해서

적어 찬반여론이 뜨거웠어요.

작년엔 10.9%가 상승해서

8,350원 이였는데

내년엔 2.9% 상승해서 8,590원이

되었네요.

한달 30일을 계산해 보면

1,795,310원의 월급이 됩니다.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년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이래

세번째로 낮은 상승률이가 하네요.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일 근로 일수를

모두 채우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즉 1주일에 매번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것을 말하며

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 분이 이를 지키시지 않을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천만원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살이

처분을 받는다고 해요.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한달 30일 월급으로 1,795,310원

이는 하루 8시간 일학 주 40시간

일했을 시 입니다.

알바(단기근로자) 의 경우

(근로시간/주40시간) x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 x 8시간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매해 최저시급 인상이 되어지는데

사측과 노동자 측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것 같네요.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란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때 지급하는돈을 주휴수당

이라고 해요.

월급을 받으시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경우가

많으니 처음 회사 정보를 알아보실때

확인하시는걸 권장 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근로시간 x 8 x 최저임금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하면 일하기로 한 시간 + 유급주휴시간을

합산하여 나누기해주면 됩니다.

주휴수당과 기본급을 포함한 월급을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치게 되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으로 나눈 시간이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되는거죠.

 

 

요즘에 그런 회사는 없겠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환산한 월급을 지불하는 회사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정보가 돈이고 돈이 바로 정보 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에 불이익 으론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은경우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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