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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유효기간 자세한 정보 알아가세요

가미르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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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발급한 보건증의 경우, 발급일 이후 1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또한, 보건증에 따라 특정 직종에서는 추가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검진을 받은 날짜로부터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직종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보건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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